(3) 강제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
(가) 의의
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
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
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(민집규
113조 1항). 이는 자동차집행에 관하여 사용본거 지주의를 채택한 결과 생길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행사상의 곤란을 고려하여 강제경매신청 전에
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, 선박집행에 있어서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제도(민집 175조)에 상응한다.
(나) 관할
위 인도명령은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(민집규 113조 1항). 즉
채권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집행대상인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,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기에 앞서 그 현재지의 법원에 일종의
보전처분으로서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명령을 받은 다음, 그 곳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위 인도명령에
의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그 소재지 관할 법원도 집행법원이 된다(민집규 109조 2항).
(다) 절차
채권자는 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
한다(민집규 113조 2항).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, 이를 접수한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집행사건부에 기재한 후
독립한 기타집행사건으로 기록을 편성한다(송민 91-1).
위 인도명령은 일종의 집행을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잠정적인 것이므로,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
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(민집규 113조
3항). 10일이 지난 후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돌려주기 전에,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명하는
경매개시결정의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, 집행관은 이 결정정본에 기하여 새로 자동차를 인도받은
것으로 되고, 바로 그 취지·보관장소·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
한다(민집규 114조 1항).
(라) 송달과 집행제한
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(민집 39조, 57조),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
집행할 수 있다(민집규 113조 5항, 민집 292조 3항). 그 이유는 채무자가 인도명령을 송달받으면 자동차의 은닉을 꾀하는 등 인도명령의
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. 위 인도명령은 그 집행절차가 보전처분에 준하여 이루어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.
위 인도명령은 채권자에게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한다(민집규
113조 5항, 민집 292조 2항). 그 이유는 인도명령은 긴급한 필요 때문에 발하여지므로 가급적 빨리 집행하지 아니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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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○ 지 방 법 원
결 정
사 건 20 타기 자동차인도명령
채 권 자
채 무 자
주 문
채무자(소유자)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.
이 유
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 . . .
판 사 ㅇㅇㅇ
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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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발령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부당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(2주 기간의 성질,
집행의 착수시기, 기간도과의 효과 등에 대하여는 보전소송 중 관련 부분 참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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